멜론·지니뮤직, 음원값 일제히 인상...'스트리밍·다운로드' 결합상품 최대 30% 인상
멜론·지니뮤직, 음원값 일제히 인상...'스트리밍·다운로드' 결합상품 최대 30% 인상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1.0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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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멜론 홈페이지 캡처)
(사진=멜론 홈페이지 캡처)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국내 스마트폰 음원 업체들이 새 저작권 징수규정이 적용되는 올해 1월1일부터 요금을 일제히 인상했다.

음원 스트리밍(실시간 듣기)에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을 종전의 60%에서 65%로 올리는 내용의 새 저작권 징수규정이 이날부터 적용되면서 주요 음원 서비스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다. 업체들은 원가 인상 부담이 덜한 스트리밍 요금은 대부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했지만, MP3 파일 다운로드가 포함된 결합상품 요금은 큰 폭으로 올렸다.

시장 점유율 1위 멜론은 ‘모바일 무제한 듣기’에 MP3 음원 50곡 다운로드가 결합된 상품의 한달 이용권을 지난해 월 1만5천500원에서 올해 2만원(정기결제 때 1만9천원)으로 약 30% 인상했다. 반면 무제한 듣기가 가능한 '모바일 스트리밍 클럽'은 7천400원으로 동결됐다. 

벅스뮤직도 ‘모든 기기 무제한 듣기’에 30곡 다운로드가 추가된 상품의 요금(정기결제)을 8400원에서 9400원으로 올렸고 스트리밍 요금은 동결했다. 지니뮤직은 스마트폰 전용 요금 ‘스마트 음악감상'을 7400원,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을 8400원으로 소폭 인상했다.

30곡 이상 다운로드가 포함된 ‘묶음형’ 할인 제도 자체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도 요금인상의 원인이 됐다. 30곡 다운로드가 가능한 묶음 상품은 작년까지 할인율이 50%였으나, 올해는 40%, 내년엔 20%로, 2021년에는 아예 폐지된다. 50곡 상품의 할인율 역시 작년 59.1%에서 올해 50.9%로 줄고 2021년에는 0%가 된다.

한편, 이번 인상된 가격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자동결재 방식으로 이용중인 기존 가입자는 사용하고 있는 음악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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