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은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도라지를 2015.12.20.(한·중국 FTA발효일) 이전부터 직접 재배해 2016년에 도라지를 생산,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경우다.
해당농가는 31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생산 사업장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대상자는 시 담당자의 서류·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피해보전 직불금은 ha당 173만원으로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 까지다.
시 관계자는 “FTA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많은 피해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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