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 1심 징역 6년
윤창호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 1심 징역 6년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2.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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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고(故)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박모(26)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고(故)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박모(26)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휴가 나온 군인 고(故)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7)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심지어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8년에서 10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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