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발표...임신경험자 5명 중 1명은 낙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발표...임신경험자 5명 중 1명은 낙태
  • 박재현 기자
  • 승인 2019.02.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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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44세 여성 1만명 대상,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7.6%
국내 낙태 年 5만건 추정…감소 추세
▲14일 세종시 세종국책연구단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소영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세종시 세종국책연구단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소영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정부가 오늘(14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주요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7월부터 8월까지 두달 동안 만 15~44세,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2005년(34만2433건)과 2010년(16만8738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연구원 측은 이번 실태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등과 설문 내용에 관해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조사 완료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7.6%, 성겸험 여성(7329명)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0.3%, 임신경험 여성(3792명)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9.9%로 나타났으며, 2005년 조사 이후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인공임신중절의 주된 이유로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터울 조절 등 자녀계획'이 각각 33.4%, 32.9%, 31.2% 순으로 나타났다.

또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이별, 이혼, 별거 등)' 17.8%,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11.7%, 태아의 건강문제 때문에'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나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9.1%, '나 또는 파트너의 부모가 인공임신중절을 하라고 해서' 6.5%,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했기 때문에' 0.9% 등의 이유가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콘돔, 자궁 내 장치 등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비율은 12.7%에 불과했다. 질외사정법·월경주기법과 같은 불완전한 피임방법은 47.1%, 피임하지 않은 비율(사후피임약 복용 포함)은 40.2%로 나타났다.

피임하지 않은 여성들 가운데 절반(50.6%)은 그 이유로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뒤이어 '피임 도구를 준비하지 못해서' 18.9%, '파트너가 피임을 원치 않아서' 16.7%, '피임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12% 순으로 나타났다.

피임뿐 아니라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사후피임약 처방 건수는 2012년 13만8천400건에서 2017년 17만8천300건으로 증가했다.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을 보면 당시 평균연령은 29.4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5∼29세 227명(30%), 20∼24세 210명(27.8%)으로 20대가 절반 넘게 차지했고, 30∼34세 172명(22.8%), 35∼39세 110명(14.6%), 40∼44세 23명(3.1%), 19세 이하가 13명(1.7%) 순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는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 별거·이혼·사별 2.2%로 조사됐다.

수술 시기는 평균 임신 6.4주로 대부분 임신 초기였다. 약물사용도 9.8%(74명) 있었지만, 이 가운데 71.6%(53명)는 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추가로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비용은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41.7%,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32.1%, 30만원 미만 9.9% 순으로 조사됐다.

또 인공임신중절을 한 여성들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이후 적절한 휴식을 취했다고 응답한 여성은 47.7%로 절반에 못 미쳤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수술까지 포함하면 국내 시행되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는 연간 최소 5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의료계는 추산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모건법 개정에 대해서도 48.9%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여성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 수술을 한 의사 등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본인·배우자가 우생학·유전학적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간 임신,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24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이 위기 임신 상황에 놓여있다"며 "성교육과 피임 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 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와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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