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통지서 스마트폰 모바일 앱으로 교부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병무청은 4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2019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훈련이다.
동원훈련 대상은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가 해당되며,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원훈련 통지서는 스마트폰 모바일 앱으로 교부되며, 종전과 같이 전자우편과 등기우편으로 입영일 7일전까지 받을 수 있다.
동원훈련통지서를 모바일 앱 또는 전자우편으로 교부 받으려면 수신동의를 신청해야 하고, 수신동의 미신청자와 미열람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한다.
아울러,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가 작년 1만6천원에서 100% 인상된 3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일반훈련 실비(교통비·중식비)를 포함해 적정수준의 보상비와 실비가 지급되도록 앞으로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훈련부대가 원거리 이거나 교통 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지정된 예비군들은 차량으로 수송을 해 입영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원훈련중에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훈련 참가자의 직장 및 학업보장을 위해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훈련참가를 이유로 휴무 또는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예비군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예비군 휴대전화 사용도 현역과 동일하게 일과 후 자율 사용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휴대전화 사용은 부대별 여건을 고려해 '예비군에 의한 자율적 통제체계'를 적용하는 등 현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예비군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군 분대장이 휴대전화 보관용 가방에 분대원의 휴대전화를 담아 훈련장으로 가져가 휴식 또는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지급하는 시스템이 적용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보충훈련 없이 고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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