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제3자 사업자 공모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제3자 사업자 공모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9.03.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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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를 통한 배후단지 공급으로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 유치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인천신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제3자 공모를 실시한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약 2천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2022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3년부터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에게 배후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제3자 공모는 2018년 6월 29일 민간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 항만 법 제58조에 따라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사업대상지는 인천신항 1단계 배후단지 면적 214만㎡ 중 2구역 94만㎡ 이며, 주요 도입시설은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업무 편의 시설이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 도면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 도면

1구역 66만 ㎡는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에서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6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배후단지 개발 완료 이후 분양이 이뤄지면 3조 417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항만법 제59조에서 명시하는 항만배후단지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제안서에 대해 개발·재무·관리운영 3개 분야의 계획을 종합 평가해, 올해 8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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