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일(5일) 오후 '한유총 설립 취소'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착수하게 된 근거와 배경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쳐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 권한도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3일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이 4일까지도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38조에 의거해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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