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자가용 카풀 허용...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출퇴근 시간, 자가용 카풀 허용...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 박재현 기자
  • 승인 2019.03.0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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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평일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 카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해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총 네 시간 카풀을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오늘(7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협상 타결안을 마련을 했다"고 밝혔다.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 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국민 안전과 택시 공급 조절 차원에서 초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인택시 감차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을 승용차가 아닌 택시에 결합해 택시업계와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돕는다는 내용도 이번 합의문에 들어갔다.

사회적 타협기구는 이를 위해 택시 산업의 각종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중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는 "택시가 중형·모범택시 면허의 틀 안에 갇혀 있는데, 플랫폼 서비스를 제도권 안에서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사례가 해외에 많다"며 "택시와 협력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당정과 택시, 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 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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