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도지사 측,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보석 청구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통해 불법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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