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박재현 기자)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11일 오전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률상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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