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한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13일 본회의 처리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한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13일 본회의 처리
  • 박재현 기자
  • 승인 2019.03.11 13: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오전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내외뉴스 최유진 기자)
▲11일 오전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내외뉴스 최유진 기자)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11일 오전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것이 핵심이다.

법률상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