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 시스템 미설치 주유소는 6월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못 받는다
POS 시스템 미설치 주유소는 6월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못 받는다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9.03.13 14: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관리규정 개정
▲(사진=경북지방경찰청 제공)
▲(사진=경북지방경찰청 제공)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오는 6월5일부터 화물차주가 POS(Point of Sales)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5일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하고 있으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전국 주유소 1만1695개소 중 9129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으로 5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허가 택배차량 유가보조금 2년 지급제한 규정 삭제,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 초과 시 선 지급거절 후지급체제 도입, 화물자동차 매매 거래 시 양도자의 보조금 지급 내역 등 요청권 신설,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명확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업무 관할관청 변경,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 완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범위 개선 등이 있다.

백현식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