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바가지요금 시·군 합동지도점검 실시
경남도, 바가지요금 시·군 합동지도점검 실시
  • 정병기 기자
  • 승인 2017.07.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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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인근 업소 일제실태조사를 통한 가격표시제 이행 촉구
▲ 경남도청
(내외뉴스=정병기 기자) 경남도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해 오는 14일부터 내달 말까지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시·군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와 시군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외식업소, 숙박업소, 평상 및 피서용품 대여점 등의 물가 동향을 살피고 법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또한 경찰서와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자릿세 징수나 평상대여 등 불법영업에 의한 부당이득행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시·군에서는 유원지 인근 업소를 대상으로 한 영업실태 일제조사를 통해 가격표시 이행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바가지요금 근절에 지역상인회나 번영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 편의를 도모하겠다”며,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피서객들에게 경남의 좋은 이미지를 남겨 관광객이 우리 도를 재방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계곡 내 국공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서 22건을 고발하고 78개의 평상을 철거했으며, 사유지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에 대해서는 28건을 시정조치 하는 등 총 50건을 행정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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