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요청 예정
문 대통령, 3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요청 예정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9.04.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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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6월 개헌 무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연철(통일부),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진영(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 (사진=청와대)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진영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아침 10시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청문보고서)는 채택이 됐다. 세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지 결정을 해서 오늘 중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총 7명의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했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국민정서 등을 고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며 물러났다.

총 5명의 후보자들이 남은 가운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청와대와 국회의 법적 검토에 따르면, 재송부 요청에 대한 청문회법 취지는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장기간 해당 자리가 공백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1차 보고서 채택일 다음날부터 10일 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출국 전 9일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오는 7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뒤 청문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하면 그 다음날인 8일 후보자들을 임명할 걸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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