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7년 주택(50%) 및 건물 등 재산세 1조 4,640억 원 부과(409만 건)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기자)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409만 건을 지난 10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1조 4,640억 원 규모로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36천 건(3.4%)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15천 건(4.3%)증가, 단독주택이 7천 건(1.6%)감소, 비주거용 건물이 28천 건(3.3%)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 부과건수가 증가하고, 단독주택 부과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인 반면,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신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공동주택은 8.1%, 단독주택은 5.2%, 비주거용 건물은 1.5%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선박은 지난 해 보다 104대(10.1%) 증가했고, 항공기는 19대(8.4%)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의 신규항공기 도입과 선박의 등록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00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43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한편,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동봉돼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3151-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 4천만명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니 STAX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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