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까지 총 2,202건 건축물 현장 확인 조사 실시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성동구는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여부를 오는 7월26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 및 단속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2018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현장을 방문해 건축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허가없이 무단 신축·증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현장조사시 무단 증축된 건물이라도 현행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추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불법행위로 인한 신분상, 재산상 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해서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기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항측 현장방문 조사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주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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