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연철·박영선 임명안 재가...5명 신임장관 임명장 수여
문 대통령, 김연철·박영선 임명안 재가...5명 신임장관 임명장 수여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9.04.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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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식을 마친 신임 장관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혁 해수부, 김연철 통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문 대통령, 진영 해양수산, 박양우 문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식을 마친 신임 장관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혁 해수부, 김연철 통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문 대통령, 진영 해양수산, 박양우 문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2시, 5개 부처 신임장관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裁可)한데 이어 5명의 신임 장관들에 대한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신임 장관들은 내일(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중기를 함께 이끌어갈 각부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라며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서 행정능력, 정책능력을 잘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4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안을, 지난 2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각각 재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0명이다. 두 후보자 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 대상자의 청문절차를 20일 안에 마치게 돼 있으며, 이때까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는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존중하는 법적 장치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전인 오는 9일에는 2기 내각 신임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야당은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반대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 반대와 국민 여론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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