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1.4㎢…전 국토의 0.2%
2018년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1.4㎢…전 국토의 0.2%
  • 박재현 기자
  • 승인 2019.04.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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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보유량 대비 1.0% 증가
▲2018년 말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2018년 말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8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241.4㎢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83배에 이르고 축구장(7000㎡) 3만 4485개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국토 면적(10만364㎢)으로 따져보면 0.2% 수준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면, 금액으로는 29조 9161억 원으로 2017년 말 대비 0.7% 감소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과 2010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2018년 말에는 전년대비 78만㎡ 소폭 증가했다.

미국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1억 2551만㎡이며,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0%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가 전년 대비 2.1% 감소한 4182만㎡이고, 전체의 17.3%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791만㎡, 경북 3581만㎡, 제주 2168만㎡, 강원 2107만㎡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충남, 강원, 울산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경기, 광주 등은 감소했다.

증가요인의 대부분은 미국·캐나다 등 국적교포의 임야에 대한 증여·상속이고, 제주는 백통신원제주리조트 등에 대한 취득 등이 있었으나, 그 외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야·농지 등이 1억 5635만㎡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3만㎡, 레저용 1226만㎡, 주거용 998만㎡, 상업용 397만㎡ 순이며,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319만㎡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합작법인 7101만㎡, 순수외국법인 1902만㎡, 순수외국인 1762만㎡, 정부·단체 55만㎡ 순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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