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수민 작가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 "사기혐의로 윤지오 고발"
[전문] 김수민 작가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 "사기혐의로 윤지오 고발"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4.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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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윤지오, 故장자연 죽음 이용하고 있다"
▲박훈 변호사(왼쪽)과 배우 윤지오. (사진=연합뉴스)
▲박훈 변호사(왼쪽)과 배우 윤지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으로 배우 윤지오(32) 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던 박훈(53) 변호사가 이번에는 본인 명의로 윤 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윤 씨가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돈을 모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씨가 2019년 1월 두 번의 차량 사고가 성명 불상의 테러였다고 주장하지만 완벽한 허위 진술"이라며 "그것을 근거로 하루 90만원 경호 비용 운운하며 모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만든 것은 국세청 비영리 사업체였고 사업자는 윤 씨 본명인 윤애영이다"라며 "통장 개설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씨는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돈을 모금했는데, 이것은 형법에서 처벌하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범죄 행위"라며 "금요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이 도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변호사는 23일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윤 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박 변호사는 "윤 씨는 김 씨의 폭로를 조작이라고 하고, 김 씨에 대해 극단적 비난도 서슴치 않고 있다"며 "윤 씨가 장자연 씨 죽음을 독점하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고 해외 사이트 펀딩도 하는데 이는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김 작가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가 ‘13번째 증언’ 출판을 준비할 당시 인연을 맺은 인물로 윤지오가 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으며 장자연 문건을 봤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지오는 “혼자서 소설 아닌 소설을 쓰고 계신 것”이라며 반박하며, 김수민 작가에 대해 조만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글 전문.

[나는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윤지오는 2019년 1월 두 번의 차량 사고가 성명 불상의 테러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신변 위협이 있었다며 저 교통사고를 근거로 주장합니다. 특히 jtbc “손석희 뉴스룸”에 나와 주장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허위 진술입니다.

저걸 근거로 하루 90만원 경호 비용 운운하며 모금을 합니다. “지상의 빛”이라는 공익재단을 만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것은 국세청 비영리 사업체였고 사업자는 윤지오 본명인 윤애영이었습니다. 통장 개설용이었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목숨 걸고 증언” “혼자 법 위의 사람들 30명 상대” 라는 허위의 사실을 “나불”거리면서 돈을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 형법에서 처벌하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범죄행위 입니다.

나는 윤지오를 사기 범죄로 내 명의로 고발하고 고발장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금욜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오 출국금지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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