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문학관 법인 설립...개관 준비 시작
국립한국문학관 법인 설립...개관 준비 시작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4.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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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 콘텐츠 구축 등 체계적인 문학관 개관 준비 본격화
▲서울 은평구 기자촌 근린공원 국립한국문학관 부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서울 은평구 기자촌 근린공원 국립한국문학관 부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학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난 23일 자로 ‘국립한국문학관 법인’을 설립했다. 문학관 법인의 사무실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설치했다.


문학관 법인은 앞으로 ‘한국문학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역동하는 미래’를 구현하는 국립한국문학관 개관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먼저 보존이 시급하고 잃어버려 없어질 위기에 놓인 한국문학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한국문학의 역사를 기록, 보존,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문학의 현재를 역동적으로 체험하고, 디지털 시대의 미래 문화의 주체성을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학관 법인은 문학계와 국문학계는 물론 문화예술 전반의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 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하고, 그 밖에 문학관 개관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인 설립은 2018년 10월의 건립부지 선정에 이은 건립기본계획 수립, 설계, 시공 등, 문체부가 직접 수행하는 시설 건립과 문학관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장 자료의 수집과 관리, 전시와 운영 프로그램 마련 등 핵심적인 사항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문학관 법인은 한국문학번역원이 2018년부터 수행해 온 국립한국문학관 자료 구축사업의 성과물 등을 이관받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3월에 문학관에 기부된 고 김윤식 교수의 유산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이관받아 문학관 설립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학관 법인 설립과 동시에 법인의 임원으로 당연직 이사인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제외하고, 법인의 대표이자 이사장인 관장을 포함한 이사 14명과 감사 1명 등 임원 15명을 임명했다. 임원은 모두 비상임이며, 임기 3년의 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학관 법인 설립은 건립 부지 선정과 함께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학관 법인이 문학관 개관을 위한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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