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진화법 위반' 나경원 등 한국당 20명 검찰에 고발
민주당, '선진화법 위반' 나경원 등 한국당 20명 검찰에 고발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9.04.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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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20명을 국회 회의를 방해했다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위한 고발추진단장'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한국당 의원 18명을 포함한 총 20명을 국회법 제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안을 제출하는 의원과 이를 접수하려는 국회 직원을 방해했다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피고발인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도 포함했다.  

이춘석 의원은 고발장 접수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절차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제안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어가는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한국당은 지금 국회를 온갖 폭력과 난동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폭력사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결의로 고발 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법률안 제출을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물리력·폭력으로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며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폭력 국회를 만든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꼭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165조, 166조에 따라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136조에 따른 의안의 팩스 접수 등 공무를 집행하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와 형법 141조의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조엔 “누구든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근처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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