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공수처법 별도 발의" 제안...민주당 "법안 타당하면 수용"
바른미래 "공수처법 별도 발의" 제안...민주당 "법안 타당하면 수용"
  • 이기철 기자
  • 승인 2019.04.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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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이기철 기자)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29일 별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여부를 놓고 긴급 논의에 돌입했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오늘 이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최종 제안하고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그 이후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개의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에게는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안을 받은 바가 없어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 “타당하다면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대해 현재 긴급 최고위원-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연석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 논의 결과에 따라 다시 의원들과 함께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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