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에 앞장선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에 앞장선다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5.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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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발표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2일)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악성민원의 예방과 공무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 명 중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20여만 명으로,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훤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 등으로 각 기관에서 정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문서로 된 민원에도 욕설이나 협박 등이 포함된 경우 종결할 수 있다.

악성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응대나 법적조치 및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각 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게 하고, 심리 상담과 정서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경우 공무상 병가를 사용해 업무에서 제외하고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한 총리는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원부서에는 신규 공무원 대시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모습(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모습(사진=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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