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국회 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 이기철 기자
  • 승인 2019.04.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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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이기철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발 속에서 전체회의를 연 뒤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이날 자정 직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국회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한국당의 회의 방해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어 백혜련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임재훈, 채이배 의원 2명,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이 모두 참석,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정족수(재적위원 5분의 3 이상)가 충족된 것을 확인한 후 오후 11시쯤 개의를 선언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이 국회 경위들에게 취재진 등의 출입을 위해 회의장 문을 열도록 지시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와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회법은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했다"고 언급하며, "이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음을 양지해달라"고 경고했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사개특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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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의별 2019-09-25 23:02:39
불체포특권위의 법안 패스트랙 위반자 아니가?
아직도 검새들은 그냥 뭉개고 있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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