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폭행 혐의만 인정 '검찰 송치'...배임은 무혐의
손석희, 폭행 혐의만 인정 '검찰 송치'...배임은 무혐의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5.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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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 대표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공갈미수 혐의 적용
▲폭행·협박 등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폭행·협박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경찰은 폭행·배임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63)의 폭행 혐의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휘했던 배임 혐의에 대해선 또 다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2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손 대표가 폭행치상혐의로 고소됐으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보강 수사를 요청했다.

손 대표로부터 공갈미수∙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씨에 대해선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며 "제안을 거절하자 손 대표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손 대표는 김씨의 변호인에게 2년의 용역 계약으로 월수입 1000만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 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맞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대표가 김 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로 손 대표를 고발했다.

수사를 해오던 경찰은 이달 초 손 대표의 폭행 혐의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7일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열흘 뒤인 이날 다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 내용과 송치 의견에 대해 검찰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언급하며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일부 혐의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취지의 검찰 관계자의 언급과 관련한 일부 보도는 검찰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현재까지의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만으로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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