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시 전기충격기로 대응…경찰 물리력 사용기준 마련
경찰관 폭행시 전기충격기로 대응…경찰 물리력 사용기준 마련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5.22 23: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리력 행사 기준·방법 규칙 제정안' 예규 제정…11월 시행
▲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14일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건물 또는 호텔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52개소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불법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불법 클럽 13개소를 적발했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앞으로는 범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할 경우, 경찰관은 전자충격기나 가스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상황별로 장구와 장비 사용을 구체화하고 전국 경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안'을 지난 20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새 기준안은 경찰과 대치하는 범인의 상태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장비의 사용 한계를 구체화했다.

물리력 행사에는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위해 수준에 따라 물리력 수준도 높이거나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현장 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를 설득·안정시킬 것을 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먼저 '순응' 시에는 협조를 유도하거나 언어적 통제 등 '협조적 통제' 방법을 사용하며, 경찰관의 지시나 통제에 비협조적이지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 '소극적 저항' 때에는 신체 일부를 잡거나 밀고, 비틀 수 있으며, 경찰봉이나 방패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접촉 통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도주 또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경찰에 침을 뱉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지만 위해 수준은 낮은 행위만을 하는 '적극적 저항' 시에는, 관절 꺽기나 조르기 등 통증을 느낄 수 있지만 다칠 위험은 적은 물리력을 사용하는 '저위험 물리력' 수준의 대응을 하게 된다. 

또, 경찰관이나 제3자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폭력적 공격' 때엔 권총을 비롯해, 경찰봉을 이용한 가격이나 전기 충격기까지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총기나 흉기로 경찰관이나 시민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경찰봉과 방패로 범인의 급소를 가격할 수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사용하되 권총을 조준하는 경우 가급적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된 뒤,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친 오는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