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55) 전 김포시 의장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유 전 의장이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살인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는 등 아내를 해치려 한 정황이 나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 전 의장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오늘(23일) 검찰에 송치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57분쯤 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53)을 주먹과 골프채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에 부인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성격 차이 등으로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날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끝에 화가 나 때렸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유 전 의장의 집에서 압수한 골프채 2개는 모두 부러진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도 부인이 폭행으로 인한 심장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발적 타박상과 갈비뼈 골절 등 온몸에서 폭행당한 흔적이 발견됐고, 범행 당시 유 전 의장이 아내의 사망을 예견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그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살인 형량' 등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를 여러 차례 검색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기 김포경찰서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유 전 의장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의장은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유 전 의장이 아내가 사망할 가능성 등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