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급여 못 받는 저소득구직자 월50만원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정부 "실업급여 못 받는 저소득구직자 월50만원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9.06.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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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과 청년 등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국가가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시된다. 실업급여나 근로장려금 등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구직자도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당정은 4일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11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의결하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가운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난 3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가 의결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를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돕는 '취업지원 서비스'로 이뤄져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경사노위 합의안과 같은 수준으로, 구체적으로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64살 구직자 가운데 2년 이내에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2년 이내에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도 중위소득 50% 이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해 지원한다. 만 18~34살 청년층은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일정 인원에게 수당을 준다. 단, 가구 재산이 6억원을 넘으면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일자리위원회는 또, 학력·경력 부족, 장기 실업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64살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전문상담사와 1대1 밀착상담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에 근거한 일경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포함된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아닌 영세자영업자 등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이 서비스로 통합된다.

일자리위원회는 내년 7월 35만명 규모, 예산 5040억원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6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인기업과 구직자 등 공공 고용서비스 이용자를 올해 320만명에서 2022년까지 400만명으로 늘리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 이용자를 17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확대하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7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조직 협의에 조속히 착수해 이를 반영한 예산 및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실행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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