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과의 약속 어기고 국적 버렸던 유승준, "대법원 판결로 가슴 속 한 풀었다" [전문]
대중과의 약속 어기고 국적 버렸던 유승준, "대법원 판결로 가슴 속 한 풀었다" [전문]
  • 최유진 기자
  • 승인 2019.07.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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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내외뉴스=최유진 기자) 유승준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감사하다"는 심정을 전달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11일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유승준은 중학교까지 자랐던,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고 전했다.

또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비판 여론에 대해선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심리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깨고 "비자발급 거부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유승준이 17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유승준 입장 전문.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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