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소유한 건물서 "불법 유흥·성매매" 의혹(뉴스A)
빅뱅 대성 소유한 건물서 "불법 유흥·성매매" 의혹(뉴스A)
  • 정다연 기자
  • 승인 2019.07.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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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빅뱅 멤버 대성 (사진=뉴스1)
▲ 그룹 빅뱅 멤버 대성 (사진=뉴스1)

(내외뉴스=정다연 기자) 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30)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채널A '뉴스A'는 대성이 지난 2017년 310억 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며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5층부터 8층까지 식당과 사진관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등록돼 있다. 그러나 사진관으로 등록된 8층은 철문으로 막혀있어 내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엘리베이터를 타자 식당으로 등록된 3개 층의 버튼은 작동하지 않았다. 해당 유흥업소 직원은 매체 취재진에게 "저희 건물주가 대성"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빅뱅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채널A '뉴스A')
▲ 빅뱅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채널A '뉴스A')

건축물대장에 신고된 것과 달리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건물 내부 남성들이 모인 방에 여성들이 단체로 들어와 인사를 하고, 남성 접대부들이 수차례 드나드는 모습도 포착됐다.


주변 상인들 역시 간판도 없는 해당 건물이 수상하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건물 안에 이상한 술집이 있는데 룸살롱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 건물은 2005년부터 유흥업소들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성의 부동산 대리인은 "대성씨는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면서 "매입 당시 받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으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성이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클라이언트가 구매 전 실사를 하고 층별로 뭐가 들어있는지 임대내역을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대성이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물주는 건물의 용도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은 대성의 건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대성은 해당 건물을 입대 전에 매입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육군 현역으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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