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이연숙 기자) 서울시가 지난 4년간('15.~'18.)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보유한 ‘온실가스 배출권’ 여분 중 총 62만8천 톤을 타 기관‧업체에 매도, 총 133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특히 이중 올해에 확보한 세수는 12억 원이다. 누적된 배출권 16만9천 톤 중 4만2천 톤을 민간 기관‧업체에 매도해 이와 같은 세수를 확보했다.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체는 정부가 연 단위로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해준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거나 덜 배출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배출권을 일부 사오거나 타 업체에 다시 되팔 수 있다. 전국 지자체, 기업, 공사 등 589곳이 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15년부터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의 배출권 거래제 적용 시설은 ▴자원회수시설 4개소 ▴상수도시설 14개소 ▴물재생시설 4개소 ▴월드컵공원으로 총 23개소다.
시는 자원회수시설의 반입폐기물 성상검사를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닐‧플라스틱류 반입을 최소화하고, 상수도시설‧물재생시설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노후한 송풍기‧펌프 등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등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이번엔 서울지역 내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 중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추진한 민간업체에 우선 매도해 민간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배출권 매도로 확보한 세수는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에 예치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향후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배출권 매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