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동산고, 중앙고는 취소 확정
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동산고, 중앙고는 취소 확정
  • 최유진 기자
  • 승인 2019.07.26 15: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ㅍ(사진=내외뉴스 자료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전북 전주의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안산 동산고와 군산 중앙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재지정 취소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상산고에 대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에 부동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상산고와 같이 자율형사립고 전환 이전 '자립형사립고'였던 학교는 신입생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사고인 상산고에게 사회통합전형을 자율로 선발토록 해놓고 재지정 평가로는 10% 선발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 10% 만점을 사전 예측하기가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상산고는 이날 교육부의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국민의 교육에 대한 요구와 자사고 지정목적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0.39점 모자라는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교육부는 경기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취소에 대해서는 동의 결정을 내렸다.

박 차관은 "안산동산고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62.06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면서 "평가의 절차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평가계획 안내부터 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등이 모두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한 전북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도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