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면적 50%인 '흡연 경고' 그림·문구, 75%로 확대
담뱃값 면적 50%인 '흡연 경고' 그림·문구, 75%로 확대
  • 정다연 기자
  • 승인 2019.07.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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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 종합 대책의 일환"
▲ 현행 담뱃갑(왼쪽)과 경고 그림·문구 면적 확대 시 담뱃갑(오른쪽). (사진=보건복지부)
▲ 현행 담뱃갑(왼쪽)과 경고 그림·문구 면적 확대 시 담뱃갑(오른쪽). (사진=보건복지부)

(내외뉴스=정다연 기자)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커지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값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고 금연지도원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 대책' 일환이다. 우선 경고그림, 문구 표기 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 50%에서 75%로 확대한다. 제3기 경고그림, 문구 교체 주기인 2020년 12월에 맞춰 시행한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 경고그림 교체 주기에 맞춰 2020년 12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시기 때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담뱃갑은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 기본협약은 담뱃갑 면적 50% 이상 권고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 면적을 75%(경고그림 55%+문구 20%)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을 넓히면 담배 제조회사가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를 하거나 판매점이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를 점검·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금연지도원 직무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와 교육 직무를 수행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해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 과장은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 확대로 담배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 지도·단속을 수행해 금연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9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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