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28일부터 시행
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28일부터 시행
  • 최유진 기자
  • 승인 2019.08.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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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최유진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오전 관보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 또한 일본 정부가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진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이번에 한국이 15년 만에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되면서 26개국으로 줄게 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향후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백색국가는 그룹A가 된다.

그룹A는 일본기업이 규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개별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혜택이 적용된다.

그룹B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다.

그룹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또 그룹A 국가는 원칙적으로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지만, 그룹B 국가로 수출할 때는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한다.

한국은 그룹B로 오는 28일 이후 나사, 철강 등 수많은 비규제 품목에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이 불허될 수도 있다.

그룹C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된다.

그룹D는 수출관리 업무상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국가로 북한, 이라크 등 10개국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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