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촌 내 음주'로 빙속 국가대표 2개월 자격정지
'선수촌 내 음주'로 빙속 국가대표 2개월 자격정지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8.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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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선수. (사진=연합뉴스)
▲김태윤 선수.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포함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5명이 선수촌 내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돼 2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열린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김철민, 노준수, 김준호, 김진수, 김태윤 선수에게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이들 국가대표 선수 일행은 지난 6월27일 태릉선수촌 내 숙소와 챔피언하우스에서 술을 마셨고, 해당 사실은 선수와 감독의 진술내용을 통해 최종 확인했다.

이에,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 27조 및 제31조에 의거해 선수촌 관리지침 위반, 체육인 품위 훼손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태윤 선수는 지난해 평창올림픽 남자 1000m 동메달리스트다. 김철민 선수는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 팀추월에서 은메달을 따냈고, 김준호 선수는 지난 시즌 월드컵 1차대회 500m에서 은메달을 땄다.

징계는 오는 10월7일까지로, 남자 대표팀 12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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