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할머니 보쌈, 박천희 대표 '상표권 부당이득'으로 집행유예
원할머니 보쌈, 박천희 대표 '상표권 부당이득'으로 집행유예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8.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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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내미림 기자) ‘원할머니 보쌈’을 운영하는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가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올려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형 판정을 받았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박가부대 등 상표 5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 21억3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박가부대 등 상표권 2개는 배임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상표권 5개를 전부 배임으로 봤다.

다만 법원은 사건 이후 상표를 전부 무상으로 등록해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이 아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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