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조국家, 이번엔 子…"이중국적+병역 다섯 번 연기"
바람 잘 날 없는 조국家, 이번엔 子…"이중국적+병역 다섯 번 연기"
  • 정다연 기자
  • 승인 2019.08.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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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을 비롯해 딸, 아들 등 가족 관련 여러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 동생을 비롯해 딸, 아들 등 가족 관련 여러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내외뉴스=정다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비리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그의 아들 조 모씨(23)가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무부와 야당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1남 1녀 중 둘째인 조씨는 태어난 곳을 국적으로 가지는 미국의 '속지주의'에 따라 1996년 미국 국적을 소유하게 됐다. 이때 조 후보자는 1994년 8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유학 중이었다.

18세가 지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지만, 조씨는 이중국적을 유지했다. 이후 2015년 5월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조씨는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한 상태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등에 따르면 조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4세 이전 출국' 사유로 세 차례, '출국대기'로 한 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작년 3월에는 학업으로 인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연기된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 병역 의무를 이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국적을 가진 남성이 만 22세 전까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 복수국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논란이 일자 조 후보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역병 판정을 받았고, 내년 이후 입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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