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서 '두발·복장 단속' 사라진다…'자유화' 이뤄지나
학칙서 '두발·복장 단속' 사라진다…'자유화' 이뤄지나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8.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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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복장 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언급한 내용이 삭제된다. 해당 검사 등이 의무가 아닌데도 법령에 기재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학교 규칙(학칙)에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용모·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인 예를 나열했던 문구를 삭제하고,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해당 사항들을 학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오인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두발·복장 등 용모 검사나 소지품 검사 등을 '어떻게 할지 각 학교가 알아서 정해 학칙에 기재하라'는 취지였지만, 오해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조항이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해당 사항들을 학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오인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두발·복장 등 용모 검사나 소지품 검사 등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할지 각 학교가 알아서 정해 학칙에 기재하라'는 취지였지만, 법 조문이 오해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올해 4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용모·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인 예를 나열했던 문구를 삭제하고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는 등 개정하기로 협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나 두발 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학칙 제·개정 절차를 거쳐 생활 지도 방식을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모·소지품 검사가 법령상 의무인 줄 알았던 학교 중 검사를 없애는 곳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2학기부터 두발 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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