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曺보고서 재송부 요청…'주중 임명' 가능성
文대통령, 오늘 曺보고서 재송부 요청…'주중 임명' 가능성
  • 모지환 기자
  • 승인 2019.09.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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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사흘 이내 주고 6일 귀국 전 '현지 전자결재' 가능성
'6일까지 기한 주고 9일 임명' 시나리오도 거론돼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줬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조 후보자가 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면 돌파'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짧게 주고 임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송부 기한을 사흘 이내로 한다면 6일 귀국 전 순방지에서 전자 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순방지에서 전자 결재로 임명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판단한다면 귀국 당일 청와대로 돌아온 직후 또는 주말에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6일까지 재송부 시한을 주고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 강기정 정무수석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송부 기간을 며칠로 정할 것인지) 청와대 실장·수석 간에 논의할 예정인데, 결국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라서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의 결정을 받아 (재송부 기간을 정해) 국회에 송부 요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를 포함해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6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서 재송부 기간을 막연히 길게 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조 후보자 외에도 ‘8·9 개각’에서 지명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역시 송부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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