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체검사 요금 비싼이유...17개 대형병원 검사비 담합 적발
비자 신체검사 요금 비싼이유...17개 대형병원 검사비 담합 적발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9.09.0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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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공정위]
[자료출처=공정위]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 등 17개 대형병원들이 해외 이민·유학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료를 담합해 최대 100%나 대폭 인상한 사실이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 병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삼육서울병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학교병원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사단법인 정해복지(한신메디피아의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고려학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공정위는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담합 행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병원들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캐나다의 경우 2차례 가격이 조정됐는데, 5개 지정병원(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은 2002년 1월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 료를 14만원(2만원↑, 에이즈검사가 신설된 만 15세 이상 수검자에 한정)으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17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했다.

호주 역시 5개 지정병원(신촌세브란스, 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병원, 하나로의료재단)에서 신체검사료를 2004년 3월 14만원(2만원↑), 2006년 5월 17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이민비자 기준)으로 가격을 올렸다.

이밖에 뉴질랜드 2차례(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 하나로의료재단), 미국 1차례(신촌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 부산메리놀병원), 중국: 1차례(신촌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의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이 가격 담합에 동참했다.

해외 이민‧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각 국 대사관은 비자 신체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지정병원간 가격 차이로 인한 수검자 쏠림 현상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 병원들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병원들에 대해 시정명령만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비자 신체검사가 검사대상 병원 지정이나 각 국 대사관의 수수료 결정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 수준의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이라며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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