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부서로 신청

이번 지원은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도라지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도라지를 한·중 FTA 협정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직접 재배(일부 위탁 포함)해 2016년에 도라지 생산·판매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경우이며,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당 173원(평 당 572원),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 원·법인 5000만 원으로, 군은 접수된 내용에 대한 서류·현지조사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확정하고 오는 12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산림녹지과 산림정책담당(☎580-4553)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도라지 재배 피해농가들이 기간 안에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농가의 경영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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