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 지원’ 허용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 지원’ 허용된다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9.09.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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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1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앞으로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합법화된다.


정부는 오늘(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고 보고 지난 2017년 12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자사고 등이 지난해 2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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