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앞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명확히 표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현행법에는 법률안 발의와 제출 시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회 사무관리규정' 등 국회 규칙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때, 민주당은 국회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해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법을 발의했는데, 한국당이 국회법에 조항이 없다며 무효라고 맞서면서, 관련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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