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13년…"잘못 살아 죄송하다"
'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13년…"잘못 살아 죄송하다"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10.14 17: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 5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중천 씨가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지난 5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중천 씨가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검찰이 '별장 성접대 의혹'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징역1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강간등 치상(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사기죄 등의 혐의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2014년 7월 확정 판결이 났다. 검찰은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 확정 이전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치상, 사기, 알선수재, 무고, 무고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확정 판결 이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14억874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씨에 대한 추방 및 신상명령 공개를 요청했다.

반면 윤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나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며 "제 사건에 연관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됐어야 하는데 잘못 산 것 같다"고 전했다.

법원은 11월 15일 오후 4시 윤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 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종용해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천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윤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했다고 검찰이 적용한 액수는 총 44억여 원에 달한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