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다연 기자) 자신을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라고 주장했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해 경찰이 캐나다 당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는 윤씨의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 사법 공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캐나다에 형사 공조를 요청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캐나다 당국에 이를 알리고 윤씨를 한국 경찰에 인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조만간 윤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윤씨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은 최근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서) 보강 수사 요청한 부분을 진행 중"이라며 "끝나는 대로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씨에 대해 강제 구인 방안이 거론되는 것은 윤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씨는 지난 6월 경찰에 먼저 연락해 변호사를 선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7월에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다"면서 돌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이어진 출석 요구에도 윤씨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윤씨에게 정식 출석요구서를 3차례 전달했으나 윤씨는 모두 불응했다. 경찰은 통상 관례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를 한 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는다.
윤씨는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했지만, 이후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기·명예훼손 등 각종 고소·고발에 휩싸였다. 윤씨가 지난 4월 출간한 책 '13번째 증언'의 작업을 도왔던 작가 김수민씨는 같은달 윤씨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고, 김씨의 변호사 박훈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사기)로 고발했다. 윤씨에게 후원금을 낸 439명 역시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한 윤씨는 과거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지난 7월 경찰에 고발됐다. 윤씨는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한 뒤 입국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