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의 청담동 빌딩이 법원 경매에 매물로 나왔다.
2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미라클 빌딩'의 1회차 경매 입찰이 다음 달 6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건물은 이씨가 대표로 있는 ㈜지에이인베스트먼트가 소유하고 있다. 지에이인베스트먼트는 과거 이씨가 운영하던 미라클인베스트먼트가 2016년 12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다.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인근에 있는 이 빌딩은 지하 2층∼지상 6층, 대지면적 1천2㎡, 건물면적 4천41㎡ 규모로 1회차 입찰의 최저가가 될 감정가는 총 404억2천368만원이다.
현 소유주인 지에이인베스트먼트가 2016년 3월 240억원에 이 빌딩을 매입했고, 대부업체가 3월 법원에 경매개시를 신청했다. 검찰과 세무서, 강남구도 압류와 가압류 등을 걸어놓은 상태다. 등기부상 채권총액은 367억원에 달한다.
지에이인베스트먼트와 과거 이씨가 사내이사였던 회사가 5∼6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편"이라고 전했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그러나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로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