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후원금 사기 의혹'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발부 시 여권무효 등 조치"
경찰 "'후원금 사기 의혹'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발부 시 여권무효 등 조치"
  • 정다연 기자
  • 승인 2019.10.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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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윤지오 씨. (사진=연합뉴스)
▲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윤지오 씨.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다연 기자) 자신을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라고 주장했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해 경찰이 한 차례 반려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윤씨에 대해 오늘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찰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출국한 뒤 캐나다에서 머무르고 있는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앞서 윤씨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했지만, 이후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기·명예훼손 등 각종 고소·고발에 휩싸였다. 윤씨가 지난 4월 출간한 책 '13번째 증언'의 작업을 도왔던 작가 김수민씨는 같은 달 윤씨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고, 김씨의 변호사 박훈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사기)로 윤씨를 고발했다. 윤씨에게 후원금을 낸 439명 역시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한 윤씨는 과거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지난 7월 경찰에 고발됐다.

이에 윤씨는 지난 6월 변호사를 선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7월에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다"면서 돌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윤씨에게 정식 출석요구서를 3차례 전달했지만 윤씨는 모두 불응했다.

경찰은 통상 관례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를 한 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는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윤씨의 신병을 확보할 여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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