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원정도박' 양현석·승리, 기소의견 송치"…'환치기' 무혐의 결론
경찰 "'원정도박' 양현석·승리, 기소의견 송치"…'환치기' 무혐의 결론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10.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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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30일 밤샘 조사를 마친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조선일보)<br>
▲ 지난 8월 30일 밤샘 조사를 마친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조선일보)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다만, 경찰은 이들의 '환치기'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전 대표와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의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두 사람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 등 외국 호텔 카지노를 드나들며 상습도박을 하고, 해외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이승현)가 지난 8월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SBS)
▲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이승현)가 지난 8월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SBS)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5년 내 금융계좌 및 환전 내역, 미국 법인 회계자료 등을 확인했지만 환치기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양 전 대표는 2014년 외국인 재력가 A씨에게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지난 9월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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