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중소기업, 주 52시간 위반 사실상 '처벌 유예'
300인 미만 중소기업, 주 52시간 위반 사실상 '처벌 유예'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9.11.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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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인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18일 정부 보완대책 발표
계도기간, 기업규모·준비상황 따라 차등 적용키로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최준혁 기자)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유예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책은 앞서 계도기간을 9개월 줬던 300인 이상 대기업 사례를 감안했다. 고용부는 50~299인 기업이라도 기업 규모나 준비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 52시간제 도입 계획 등을 성실히 마련한 기업에게는 우대 정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을 밝히지 않은 채 ‘충분한 계도기간’이라고만 밝혀 사실상 단속이나 처벌을 보류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 장관은 "현재 탄력근로제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에서 기간까지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했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재난과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서만 고용부 장관 승인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 (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엔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 관리 분야에 대해 허용됐다.

이 밖에 고용부는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매칭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고용한도 한시 상향조정, 동포 채용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 일자리 정책 제 1방향은 내국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부분도 분명하게 있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외국인이라든지, 동포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국회가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이 같은 보완책을 준비했다. 앞서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모색해 달라"고 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현재 3개월로 법으로 정한 단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추가 12시간)에 맞추면 된다. 가령 어느 한 주에 업무가 많아 52시간을 넘어 10시간(총 62시간)을 더 일했다면 단위 기간 중 한 주의 근로시간에서 10시간을 뺀 42시간을 일해 근로시간을 평균 52시간에 맞추는 식이다. 근로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되지만 근로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 이에 따른 임금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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