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고양이’ 잔혹 살해범에 실형 선고
‘경의선 고양이’ 잔혹 살해범에 실형 선고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11.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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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이례적 엄벌...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
재판부 "범행 수법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존중 태도 없어"
▲ '경의선 고양이 살해' 30대 남성이 나무에 독약을 살포하는 모습
▲ '경의선 고양이 살해' 30대 남성이 나무에 독약을 살포하는 모습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경의선 책거리’ 고양이 살해범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떨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근처 술집 주인 A 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바 있다.

동물 학대혐의의 경우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형이 떨어졌기에 징역형 선고는 극히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그만큼 사건을 엄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한 점,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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