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경유로 속여 판 업자 무더기 검거...10명 입건
가짜석유 경유로 속여 판 업자 무더기 검거...10명 입건
  • 최유진 기자
  • 승인 2019.12.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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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짜석유 판매업자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10명을 형사입건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짜석유 판매업자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10명을 형사입건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화물차를 주유용 차량으로 개조해 덤프트럭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한 건설업체 대표 A씨 등 석유제품 불법유통 사범 10명이 형사입건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이하 북부본부)는 가짜석유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부터 11월까지 가짜석유 판매업자 및 사용자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민사단은 가짜석유 판매 및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형공사장과 관광버스 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가짜석유 불법 판매자 및 사용자 4명,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 5명, 연료첨가제 불법유통업자 1명 등 총 10명을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 업체 사장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덤프트럭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2.5톤 탑차를 등유주유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경유대신 등유를 덤프트럭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또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로 속여 공사장 중장비 사용자에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3명도 적발했다.

석유이동판매 방법 위반 등 석유판매업소의 영업 방법을 위반한 5명도 형사입건 됐다.

이밖에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 이행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명도 형사입건됐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늘어날 뿐아니라, 차량의 부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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